[부동산] 주택청약 한번에 파헤치기

주택청약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신가요? 주택청약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의 정의

주택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청약통장을 만들고 분양주택의 입주자격을 갖추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청약한 사람들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한 사람 중 가산점을 통해 높은 순으로 분양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개설이며 분양 받고도 재가입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

청약통장을 만들면 납입금액은 얼마로 선정해야 할까? 10만원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주택기준 2만원 납입한 사람과 10만원을 납입한 사람 중 결국은 10만원을 납입한 사람이 이깁니다.
즉, 납입금액이 많은 사람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주택기준으로 20만원을 납입하여도 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10만원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민영주택 그리고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반대로 민영주택은 간단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1순위 요건

국민주택 기준 수도권은 1년 이상 + 12회 납입이며, 지방은 6개월 + 6회 납입입니다.
민영주택 기준 수도권은 1년 이상 + 예치금 충족, 지방은 6개월 + 예치금 충족해야만 합니다.
청약과열지구 기준 국민주택은 2년 이상 + 24회 납입이며, 민영주택은 2년 이상 + 예치금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

주택청약 가산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건이 어렵지 않습니다. 즉, 사람들은 대부분 1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납입기간이 길수록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으므로 점수화해서 가점을 주는 방식이죠.
▼ 총 84점으로 10만원으로 15년 이상 들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점수를 알고 싶으시면 대표적인 청약홈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연두색 빨간색 보라색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 그림입니다. 주택청약을 통해 본인만의 멋있는 주택을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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