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파헤치기 1

알면 좋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쉽고 세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편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이고요. 2편은 비과세 관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정의

양도소득세란 과세대상물을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대상물

º 토지와 건물
º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등기 불문)
전세권(등기 불문)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º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당첨권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채권
º 기타자산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 헬스클럽이용권 등)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 하는 권리
과세대상 제외
º 지역권
º 미등기 부동산임차권
º 영업권을 단독으로 이전
º 이축권 가액을 별로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특징

º 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 합산과세(1월1일부터 12월31까지)되는 세금입니다.
º 양도소득세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합니다.
º 금액에 관계없이 물납은 불가능합니다.
▶물납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납부한다라는 뜻입니다.
º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2개월 이내)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의 정의

양도는 쉽게 말해 개인이 과세대상 자산을 등기, 등록에 관계 없이 사실상 이전하고 대가를 유상으로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양도로 보는경우

º 매매
º 교환
º 현물출차(주주가 금전 이외의 부동산으로 출차하는 것)
º 대물변제(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돈이 없어 본인의 건물로 대신 변제하는 것)
º 부담부증여
º 공매 또는 경매(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이 완납 된 경우)
º 수용(건물을 철거하고 이전료를 보상받는 것도 사실상 유상으로 간주)
양도가 아닌 경우
º 무상이전(증여)
º 양도담보(채무불이행으로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 제외)
º 환지처분(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º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증여로 추정/ 단,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잉 입증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
※ 양도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양도 및 취득시기

º 일반적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사실상 대금청산일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 등기부, 등록부 똔느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로 간주
º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 사용승인서 교부일
▶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일 받은 날 중 빠른 날
▶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 그 사실상의 사용일
º 장기점유에 의한 취득 :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º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된 자산의 취득 :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º 상속,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상속개시일, 증여를 받은 날
º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 :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 되는 날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으면 사실상 잔금청산일

납세절차

납세지

º 거주자의 납세지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합니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로 합니다.
º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합니다.

예정신고 & 확정신고

º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º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º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분할납부 및 물납

º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º 물납은 금액에 관계없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해서 1편을 맞쳤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점점 나아지는 글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국세청포털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TAX라고 빨간 글씨로 써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세금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양도소득세라는 주제로 글을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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