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살면서 한 번씩 들어봤을 거야. 보통 자영업 하는 분들이 무조건 경험하게 되는 권리금에
대해 정말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권리금 개념
권리금은 기존의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쌓아왔던 고객관계, 시설, 비품 등 점포에 대한 비용을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말해. 우리는 그냥 월세랑 보증금만 내면 들어가는 줄
알았지만 권리금도 따로 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 많을거야. 이런 권리금도 종류가 3가지가
있어. 알려줄게. 🙂
권리금 종류
① 시설권리금: 말 그대로 시설에 대한 비용을 말해.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점포에 인테리어를 투자
했거나 각종 기기 또는 비품을 사는 것들은 다 시설권리금에 포함 돼. 하지만, 시설권리금은 유사
업종에만 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아.
② 영업권리금: 기존의 임차인이 본인의 역량으로 높은 매출을 만들면, 새 임차인이 점포 인수 시
매출액 보장에 대한 금액이야. 이 권리금은 매출이 많을수록 그 만큼 많이 받을 수가 있어.
③ 바닥권리금: 상권의 위치에 대한 비용이야. 유동인구가 많을수록 더 받을 수가 있어.
권리금 못 받는 경우
정말 이런 상황이 오면 정말 힘들겠지? 열심히 일하면서 본인만의 노하우에 대한 값인데,
못 받으면 안된다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 권리금을 못 받는지 알아보자.
① 임차인이 아닌 전차인의 경우
임대차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말해. 전차인은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보호를 못 받아. 사람들은 전차인도 매달 임대료를 내는 부분을 임대차 계약으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안돼.
② 임차인이 3개월 연체 사실일 경우
여기서 말하는 3개월 연체는 연속적인 3개월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동안 3번 연체를 말해.
이렇게 연체를 하면 권리금 보호도 못 받고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에도 해당이 돼.
그래서 임차인은 꼭 월세를 밀리면 안돼! 🙂
③ 권리금 회수를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은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을
해야 돼. 반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하면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
④ 1년 6개월이상 임대인이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렇게 권리금에 대해 설명이 끝났어. 아 그리고 하나 더 말해주고 싶은건,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상한이 없어. 보통 합의하에 측정이 돼.
주변 상권에 대한 권리금도 알아보고, 급하게 들어가지말고…!
버티면 권리금이 떨어지니까 들어갈땐 천천히 들어가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