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어디까지 알고있나요? 이번에도 정말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개념
증여란 대가 없이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부릅니다.
납세의 의무는 수증자에게 있으며, 신고 또한 수급자가 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살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주는 금액은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녀한테는 현행법상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 5천만원씩 분산 증여가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가액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하게 간주합니다.
즉, 아버지에게 따로 5천만원, 어머니에게 따로 5천만원 받으면 1억원을 증여받는 것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직계존속이란 자녀에서 부모에게 가는 것을
반대로 직계비속은 부모에서 자녀에게 가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 신고기한 내에 진행하면 공제액 3% 적용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내에 하기실 바랍니다.
증여세 세율

우리나라 증여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증여부분을 설명 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별거 없지 않나요? 보통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부동산에 채무액 빼고 비과세 부분 뺀 후
위에 설명드린 면제한도 공제해주시면 증여세 과세표준 다 구한겁니다. 거기에 세율 곱해서
누진공제액 빼주시면 우리가 내야 되는 증여세가 나오는 거죠. 🙂
계산부분은 국세청사이트 홈텍스가서 증여세 자동계산 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