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 파헤치기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만 있어도 내는 세금, 재산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정의 및 특징

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재산세 과세대상물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보통 징수란 우리가 세금 계산을 안 하고 국가에서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⑵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과세입니다.
▶ 즉, 매도자는 6월 1일 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고,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로 매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월 1일 당일인 경우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과세하게 됩니다.

⑶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물납(관할 부동산)이 가능합니다.

⑷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2개월 이내)가 가능합니다.

⑸ 소액징수면제(세액이 2,000원 미만)가 적용됩니다.

납세의무자

⑴ 원칙: 과세기준일(6월 1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⑵ 공유재산인 경우: 지분권자(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⑶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간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납세하게 됩니다.
▶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하나로 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세율

1세대 1주택 세율(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

과세기준일과 납부시기

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재산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 납기개시란 시작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⑵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⑶ 납부시기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통 징수 방법이라 실상 모르시더라도 고지서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만 하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재산세라는 세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좋은 정보 얻어가시라고 이쁜 코끼리 사진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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