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나 월세 만료일이 되어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설명해주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정의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거 이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더불어,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사 없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행 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 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전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 Q&A
① 대상 부동산을 매수한 양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나요?
▶ 대항 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임대인에게만 대항 할 수 있습니다.
② 대상 부동산의 전차인에게 대항 할 수 있나요?
▶ 대항 할 수 없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③ 임차권 등기 후 그대로 거주 할 수 있나요?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통 이전을 하지만 그대로 거주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임대보증금과 부동산 반환은 계약 종료 시 동시이행관계이기에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그대로 거주해도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다만, 계속 거주하는 부분의 임대료는 부담해야 됩니다.
④ 보증금의 일부만 받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100%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