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파헤치기 2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종류

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⑵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
▶ 비과세 가능 농지 : 경작상 필요에 의한 교환과 3년이상 경작한 농지
비과세 요건 : 큰 편 가액 – 작은 편 가액 ≤ 큰 편 가액 × ¼

⑶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 (단, 요건 충족해야하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 당시 주택의 소유자는 1세대 1주택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세대란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배우자(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걸 말하는데요. 즉,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배우자는 1세대 구성의 필수요건이므로 배우자가 없으면 우리는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입니다.
⑴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소득이 없어도 가능)

⑵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⑶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단,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어도 1세대로 보지 않지만 미성년자의 결혼 또는 가족의 사망으로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인정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⑴ 양도 당시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⑵ 고가주택X
▶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용주택일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판정하고, 단독주택인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을 판정합니다.

1세대 2주택 특례

1세대 2주택은 과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수 있는데요.

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 2주택
일반적인 경우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있는 경우(두가지 요건 모두 충족시)
①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②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새 집을 구하면 1년이내 종전 주택을 팔고 새 집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

⑵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경우 :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되어도 일반주택(상속으로 받는 주택X)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 과세대상입니다.

⑶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2주택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먼저 양도시 비싼 가격의 주택으로 해야합니다 🙂

⑷ 혼인으로 인한 2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다면 그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해당 주택이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먼저 양도시 비싼 가격의 주택으로 해야합니다 🙂

⑸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인한 2주택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도움 되셨나요? 세율 부분도 다루고 싶지만 제가 세율에 대해서 공부도 아직 덜 됐고 워낙 범위도 넓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고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다뤘는데요. 우리 모두 비과세 충족해 멋진 집을 얻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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